[헤럴드경제] 해양수산부는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2일 충남 보령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새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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