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일산업과 피씨디렉트가 경영권에 도전하는 주주들의 소송 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신일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산업은 9일 개인투자자인 황귀남씨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신일산업 지분 11.27%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황 씨의 지분이 신일산업 현 회장인 김영씨 지분보다 많다는 것. 김 회장은 신일산업 지분 9.9%를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주총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특별 퇴직금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이사진을 꾸릴 것을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씨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중 약 9%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주총 표 대결에서 밀렸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피씨디렉트도 역시 이날 공시에서 적대적 M&A와 관련한 소송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지난 주총에서 대표 교체 등 7건의 안건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스틸투자자문이 제기한 소송이다.

스틸투자자문은 의결권 위임 등으로 지분 40%가량을 확보한 가운데 현 대표인 서대식 대표 측과 표 대결에 나섰지만, 역시 우호지분 상당수가 시세조종, 공시위반 등으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