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선착장에서 전진 후진 반복하다 파공 생겨…

선장ㆍ선박 소유주ㆍ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등 5명 입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는 한강 결빙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탓에 일어난 것으로 경찰이 결론내렸다. 선장과 업체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코코몽호의 선장 이모(50)씨와 선박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모(33)씨는 사고가 난 지난달 26일 한강 수면이 얼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잠실선착장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출항한 코코몽호는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얼음를 깨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얼음덩이에 여러 차례 부딪친 코코몽호는 오후 1시 38분께 선미 우측 부분에 길이 120㎝에 폭 17㎝ 크기의 파공이 생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 이 파공이 침몰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멍이 난 채 운항을 시작한 코코몽호는 오후 2시 10분 성수대교 부근을 지나던 시점부터 침수가 시작됐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전원 구조됐다.

한편 침몰 원인 수사 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 법인과 대표 조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2명의 위법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씨는 지난 2013년 4월 코코몽호에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는 개조 작업을 하면서 개조 뒤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등을 받고 있다.

코코몽호는 이후 매년 이뤄진 중간검사는 모두 받고 통과했다.

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2013년과 2014년 이뤄진 중간검사에서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 검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침몰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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