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해오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이모(22)·박모(22·여)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과 회초리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혐의는 지인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딸 2명(5·3살)을, 박씨는 딸(3)과 아들(2)을 각각 데리고서 2014년 11월재혼했다. 재혼 이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다.
부부 사이에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했다.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수시로 식사를 거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회초리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기도 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 회초리·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고에 의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 아동 4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3개월짜리 아들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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