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전자발찌 끊고 도주… 대전 30대 행방 한달넘게 오리무중 감시인력 1인당 부착자 20명 관리, 95% “업무 스트레스 시달려” 관리ㆍ감시 인력 충원 시급 vs. 인권 보호ㆍ비용 증가 논란도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효과 입증…“현실적인 제도 정비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 지난달 19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나모(37)씨의 행방이 한 달 넘게 오리무중이다.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나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도주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력범죄 전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전자발찌) 제도가 2년 뒤면 시행 10년을 맞는다. 하지만 나씨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그때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현행 관리ㆍ감시 인력을 하루 빨리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착용자 인권 문제와 날로 증가하는 투입 비용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무부와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1회 이상 착용한 경험이 있는 범죄사범은 총 4788명으로 조사됐다. 4788명 가운대 성폭력 사범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1599명)ㆍ강도(233명) 사범 등이 뒤를 따랐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229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전자발찌 제도는 부착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송수신기), 재택감독장치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전자발찌는 완전방수에 가깝게 제작돼 착용 상태에서 샤워가 가능하고, 기기 본체를 훼손하거나 고정 스트랩 등이 손상될 경우 예외 없이 경보가 울린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대상자의 현재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상자가 외출할 경우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가위로 발찌 절단이 가능하고, 관리ㆍ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도주에 성공하는 이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자 기준으로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66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담인력 충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는 7년 동안 16배 넘게 급증했지만, 보호관찰소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 뿐 아니라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5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호관찰 전담인력의 직무 만족도는 13.5%에 불과한 반면, 업무 스트레스는 95%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전자발찌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그 형벌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또 다시 전자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거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대상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강간과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의 경우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약 2000일 정도로 조사됐다.

비용 문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고 있다. 국내에서 재범률을 1% 낮추는데 대략 2억원이 넘게 소요되며 재범자수 1명 감소를 위해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박성수 교수는 “위성과 무선신호시스템 등 첨단장비에 대한 초기설비투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성이 매우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범죄자 재범률에 있어서도 제도 시행 전보다 8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박 교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자 개개인의 특성을 평가해 전자감독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택구금제 도입과 가(假)해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