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짜 대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 한 대출 회사에서 대출 모집 상담사로 근무하던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앱 개발업체를 통해 제작한 가짜 대출 앱 39개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배포하고, 앱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출희망금액 등 110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앱 제작업체에 250만원을 주고 가짜 앱 39개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도 유명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앱을 제작 의뢰한 뒤 안드로이드 마켓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앱에 ‘대출 상담 문의’ 메뉴를 만들어 내려받은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집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대출상품 판매 영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누구나 앱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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