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대표와 긴급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ㆍ28만명 이하로 정했다.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자치구의 시ㆍ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면서 인접 자치구와 합할 때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8석이 늘어난 60석으로 가장 변동이 크고, 서울은 1석 증가한 49석이다. 전북, 전남은 1석씩 줄었고, 경북은 2석 감소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이견이 불거졌던 강원 지역은 1석 줄이는 데에 합의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세종특별시 등은 의석수 변동이 없다.
정 국회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데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선거구 획정위가 조속하게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춘 것이냐는 질문에 “전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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