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3일 “중국 관세당국(해관) 요청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AP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게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한 ATPA는 2006년 발효됐으며, 작년 12월 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됐다.

APTA 규정에 따른 증명서는 국내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APTA는 소급 조항이 없어 원칙적인 발급 유효기한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한ㆍ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기한(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을 넘겨도 경우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까지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과 다른 점이다.

관세청은 발급기한이 지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 유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