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앵커 김주하(43)씨가 남편 A(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 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김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분할 중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 재산은 소유 명의대로 하는 한편, 김씨 명의 순재산 27억원 중 10억2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토록 했다.
앞서 김 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강씨와 만나 결혼한 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가졌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결혼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a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두 자녀의 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 씨는 2014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 근 10년간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며 처음으로 이혼소송 후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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