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신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간부라고 속이고, 기업가들로부터 사업 추진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고려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L(5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과 가깝다. 러시아 사할린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이고 A자원개발업체 B대표로부터 240만달러(약 27억2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인권보호위원회’ 간부”라고 소개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정체불명의 유령 단체로 드러났다.

L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의료관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C회사에 접근해 “내 인맥으로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사업설명회와 항공료 등 명목으로 총 465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군복 같은 말끔한 제복을 입고 유엔과 비슷한 휘장이 새겨진 여권을 들고 다니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