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할인등록방법을 알아보자.
티머니 발행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교통카드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기준 연령대에 따라 △만 6세~12세 어린이 △만 13세~ 18세 청소년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용 카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판매되는 티머니 카드는 연령구분이 따로 없다. 카드를 구입한 뒤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용’ 등록방법은 간단하다. 카드구입처, 홈페이지, 모바일 등록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에서 카드를 구입할 경우, 구입시 편의점이나 수도권 지하철역사에 있는 티머니서비스센터에서 바로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 내 티머니서비스센터가 아닌 ‘가두판매점’에서 카드를 구매한다면 “어린이/청소년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말해야 하며,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어린이/청소년 요금 적용이 지속된다.
스마트폰 ‘모바일티머니’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깔고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메뉴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티머니 용돈주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보다 요금이 저렴하며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T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등록시 자녀의 티머니 사용액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티머니 거래내역 확인도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용돈관리도 가능하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용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며, “티머니로 용돈을 주면 대중교통요금 할인은 물론 마일리지 적립,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play.tmoney)에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방법’이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돼 있으며 고객센터(1644-0088)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