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두번째 심리… 日법원 판례와 전망 치매정도 따라 ‘후견>보좌>보조’ 나뉘어 한국은 ‘성년>한정>특정후견’으로 분류 정신감정 병원은 ‘국립서울병원’ 가능성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두번째 심리가 이달 9일로 예고된 가운데,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법정후견제도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보조<보좌<후견’ 등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개념이 ‘특정후견<한정후견<성년후견’ 등으로 분류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느 등급의 후견 판정을 받느냐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도 새 국면을 맞게 돼, 치매 정도에 따른 일본의 판례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중 ‘보조’는 가장 경미한 치매 증상일 때 내려진다. 예컨데, A씨는 최근 방문판매원에게 필요없는 고액의 비단옷감을 몇장 구매했고, 쌀을 씻지 않고 밥을 짓는 등 가사일에서 실수를 했다. 법원은 후견제도를 신청한 장남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장남의 양해없이 10만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 장남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좌’는 중간 정도의 치매증상을 보이는 경우다. B씨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쇼핑할 때 1만엔권을 냈는지, 5만엔권을 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법원은 후견제도를 신청한 장남을 ‘보좌인’으로 선임했다. 장남은 가정재판소로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 허가 심판을 받아 B씨의 자택을 매각했다.
‘후견’은 정도가 가장 심한 치매일 때 내려진다. C씨는 5년 정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근무처의 직속 부하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등 차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상생활에서도 가족 판별이 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졌다. C씨의 아내는 후견제도를 신청했고, 아내가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한국에서는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대상이 된다. ‘한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며, ‘특정후견’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신청 심리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특정후견’ 혹은 ‘기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년후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어느 단계의 후견이 필요한지를 우선 구분한다.
치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년후견’ 대상으로 판정되며, 치매 중간 단계인 ‘한정후견’ 대상으로 구분될 경우 통상적으로 성년후견 신청인이 ‘한정후견’으로 신청을 변경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년후견의 경우, 통상적으로 감정과 가사조사를 시행할지 여부에 따라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 사안처럼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되는 사건이라면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맡게 될 병원은 ‘국립서울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달 9일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병원을 최종 결정한다. 국립서울병원은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이 돼 있는 곳으로,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곳에서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법무법인 양헌) 변호사에 따르면, 신동주 측은 정신감정 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지정을 요구한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했다. 현재로썬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신격호 회장은 그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말에는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골절 수술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는 지난해 건강검진과 함께 요로감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2~2013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과거 진료를 받았던 곳에서 정신감정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껏 다니지 않았던 ‘제3의 병원’이 지정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SDJ코퍼레이션 측은 “서울대병원이 가장 공신력 있는 병원”이라며 “이곳에서는 순환기내과, 신장내과에서만 진료를 받았고 정신감정과는 상관이 없으니 이곳에서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