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마담 하면 잘하겠다’ 등 성희롱 발언 사실로 확인” -“규정 어기고 직원채용했는데 경찰은 인사전횡 아니라니…”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인사전횡 부분은 2014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라며 경찰의 발표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서울시가 박 전 대표를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해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후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전 대표의 성희롱 부분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성추행 및 성희롱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상반된 주장이다.
경찰은 2013년 9월 서울시향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직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진술한 당시 정황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 목격자인 시향 직원 2명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표는 여성 직원들에게 “마담 하면 잘하겠다”,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보려고” 등의 발언을 했다. 남성 직원에게는 “너는 나비 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울시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는 또 박 전 대표가 ‘저능아’, ‘병신’ 등 욕설도 자주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인사 전횡이 ‘사실 무근’이라는 경찰의 결론에도 고개를 내저었다. 경찰은 지인 제자 채용 과정 역시 앞서의 공채 과정에서 떨어진 대상자에 대해 인사 담당자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했지만 박 전 대표가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서울시의회의 지시로 조사과에서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가 인사규정을 어기고 근무연한이 1개월 밖에 안 되고 인사 고과도 받지 않은 직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나타났다”며 “이 결과 박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그해 12월 31일자로 ‘주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채 탈락자를 다시 공고 없이 계약직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2일 사무국 소속 직원 17명이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 폭언 및 성추행, 인사전횡 등을 했다며 호소문을 내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조사과는 ‘성희롱ㆍ폭언은 사실이며 성추행은 증언이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결국 같은 해 사퇴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박 전 대표는 이를 수사하던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8월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됐고, 거꾸로 직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어 이날 서울경찰청은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 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이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어 향후 검찰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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