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적발되는 불법 영업택시는 경찰에 고발되며,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시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광범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으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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