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경남 진주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진주시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1학년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2학년 A(17)군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동급생과 말다툼을 한 후배 B(16)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을 엎드리게한 채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과 기숙사 사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학교측의 기숙사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31일에도 1학년생이 말대꾸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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