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세무사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미끼로 허위 매입ㆍ매출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세무사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던 자영업자 등 13명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게 해줄테니 제작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총 5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허위 매입ㆍ매출 자료를 만든 뒤 수고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1∼2주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소득 신고 등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2014년 11월 같은 세무사인 A(40)씨 등 2명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식ㆍ선물 투자로 돈을 날리고 4억여원에 이르는 빚을 지자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과 동료 세무사들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서초구에서 2012년부터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해왔고 수년간 거래해온 피해자들은 대부분영세 자영업자들로 김씨를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돈을 떼인 고객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유혹이 들어오면 일단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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