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 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했고, 이를 발견한 교통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1.3㎞가량 도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윤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약 300m를 계속 달아났다. 그는 도주 끝에 한 건물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순찰차가 윤씨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윤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알코올 혈중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2%로 조사됐다.
윤씨가 속한 아이돌 그룹은 2007년 데뷔했으며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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