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세부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지난 3월 7일 입법 예고됐고 6월 중에 확정, 공포된다.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활법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과잉 공급 판단 기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실시 지침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 등 법무법인 관계자를 비롯해 회계법인, 컨설팅사, 증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구체적인 실시 지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혁진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시장 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다를 수 있다”며 “공급과잉 판단 기준 등의 요건은 유연하게 정한 뒤 실제 적용할 때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묻는 회원사의 문의가 많았다”며 “가급적 빨리 승인기준(안)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실시지침(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 가량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법 시행직후 곧바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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