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관련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對美)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 기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마진율을 높이는 방식을 뜻한다.

WTO 분쟁 해결 패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2013년 미국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9~13%) 조치를 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이번 WTO 판정으로 미국은 더 이상 제로잉을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미국은 제로잉 기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입한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표적덤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로잉 기법으로 마진을 계산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었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에 한국산 가전 및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정부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이를 견제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최종 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아 오던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미(對美)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19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5ㆍ전기전자 2ㆍ기타 2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약 53억달러(2014년 기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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