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화 이체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ㆍ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에 핀테크 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통 100만원을 보낼 때 3만∼4만원 정도 내야 했던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와 같은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분야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증권금융ㆍ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돼 있던 환전업자의 등록ㆍ관리ㆍ감독 권한은 관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더욱 철저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