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지원대책 확정
개성공단의 대체공장이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북협력기금의 기존대출 이자는 특별대출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또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공장 부지와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비수도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업 전체 이전시에는 5년간 법인세ㆍ소득제가 100% 감면된다. 부분 이전시에는 3년간 100%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개성공단 기업의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1.5%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 기업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정부합동대책반 내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한다.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개별 면담과 실업급여 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단 내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ㆍ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기업 부담분(휴업ㆍ휴직수당-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성공패키지I’ 는 취업상담과 직업능력향상, 취업알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해고 근로자가 모든 단계를 참여해 취업에 성공시에는 최대 3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달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되어 온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불가피하게 기업을 떠나야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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