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 공정에 다시 활용할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 의무량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말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9000t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5000t의 2.3%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새로 생산된 합성수지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활용을 꺼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촉진되면 재활용양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폐가전 제품 회수 때나 재활용 대상 품목을 정할 때 독립된 제품군으로 분류했던 이동전화 단말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ㆍ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기능이 다양해진 현실적인 여건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스마트폰을 정보ㆍ통신장비군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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