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외국계은행 2곳이 외환스왑 가격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외환스왑 입찰을 번갈아 수주하기로 담합한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이란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최초 계약 때 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달러화 단기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과 스왑거래를 하며 환 위험 헤지, 투기 거래에도 이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한 기업이 낸 외환스왑 입찰을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다. 그리고 입찰 때는 낙찰 예정자보다 들러리 참여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썼다.
피해 기업은 8800만달러(약 1048억원)를 원화로 환전해 쓰다 일정 기간 뒤 같은 액수의 달러화를 다시 사들여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1∼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냈다. 이때 4차례에 걸친 담합으로 HSBC는 3번, 도이체방크는 1번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HSBC에 과징금 4600만원, 도이체방크에 1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대형은행(IB)의 환율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들의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JP모건, 바클레이스, 씨티 등은 2007∼2013년 영국 런던 외환시장의 유로ㆍ달러화 고시환율을 담합 및 조작했다가 지난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6조원대 벌금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도 IB들의 유로ㆍ달러화 환율 조작에 따른 한국 기업의 손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