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향후 50년 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인빈곤 완화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이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1988년, 2014년 등으로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는 등 공적연금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은 점을 꼽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노인 단독가구는 2009년 현재 총 경상소득 70만8000원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20만원(28.2%)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연구진은 시간이 많이 흘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더라도 노인이 가난에서 탈출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편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현재의 국민연금급여 수준과 수급자격 여건을 그대로 두고서는 40~50년 후에도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연금 받을 때의 금액이 가입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로, 40년 가입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그러나 기금고갈 우려 논란에 떠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낮춰진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됐다. 2015년 현재는 46.5%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명목 소득대체율 40%마저도 우리 사회의 실제 연평균소득(2012년 3850만원)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31.8%로 떨어진다. 게다가 현행 연금지급 구조는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 급여액수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체납자, 미가입자(적용제외자) 등 대규모 연금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 노인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턱없이 적은 연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특히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저임금이거나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은 국민연금제도가 장차 성숙단계에진입하더라도 연금급여만으로는 최저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한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2040년께 약 85% 수준까지 하락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9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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