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4월 4일까지 열람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 후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인근 유사한 개별·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대해 의 견 제출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에결정,공시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올해 지방세 및 국세부과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안동시의 주택공시가격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3만1708호이며, 공동주택은 3만2653호다.
ks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