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업에 민간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도입과 관련한 첫 단계 조치로 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종전의 금융결제원 등 결제기관에서 민간 전문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입인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의 우표형 수입인지나 A4 크기의 출력물 형태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를 말한다. 각종 서류가 온라인화함에 따라 도입되는 온라인 수입인지인 셈이다.

지금까지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전자수입인지 대행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금융결제원만이 대행업무를 수행해왔다.

정부는 이 자격요건을 이번에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나 공인전자문서중개자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지정된 곳도 전자수입인지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대행기간은 선정 공고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 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