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담을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자문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도입되고, 로보어드바이저(Automated Investment Tool)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내 실제 금융환경에서 개발된 로보어드바이저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자문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70개 사가 투자자문사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은 0.4조원에 불과한 등 개인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은행ㆍ보험등 금융회사에서 자문업을 하고 있으나 자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온라인 자문ㆍ일임이 허용된다. 무엇보다 일임형 ISA, 자문계약과 관련해 2/4분기 내에 온라인 계약이 허용되며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문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일임형 ISA와 관련, 직접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ㆍ장기적으로는 간접 금융상품만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계약도 온라인 계약 체결이 허용되며 그외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은 이후 상황에 따라 허용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ㆍ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7월 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서 회사 및 회사 대표등이 투자한 금액을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 수익률과 변동성을 체크해 공시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자문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은행ㆍ보험사등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로 부터 독립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자문도 할 수 없게 해 금융회사와의 유착을 막는다.
자문의 댓가는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관련 없이 고객의 자산 규모등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하게 된다.
독립자문업자가 아닌 자문업자의 경우는 금융회사로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도록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문사가 제공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one-stop 프로세스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자문, 로보어드바이저등을 통해 개인들에 대한 금융자문업이 활성화 되면 저금리시대를 극복하는 투자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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