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 진행자 24살 A 씨를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공범 25살 B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와의 2대 1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미리 음란 방송을 예고한 뒤 2만 원 이상을 낸 시청자 3백80여 명만 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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