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부(부장 송선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추모(43)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뒤 도우미가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추씨는 노래방 업주를 불러 사진 촬영 사실을 알린 뒤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업주에게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추씨는 지난 1월 10일까지 모두 17차례 같은 방법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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