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언니를 대신해 돌보던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카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죽게 한 A(27ㆍ여)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치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조카 B(3)군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죄 적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B군을 5차례나 발로 차는 과정에서 B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미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않고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여성이라도 성인이 3살짜리 남자아기를 발로 수차례 강하게 차면 그 발은 더는 신체가 아닌 둔기가 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직장에 출근했고, 어머니(34)는 몸이 아파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A씨가 4남 1녀의 언니 자녀를 도맡아 키우던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몸이 불편한 언니 대신 2013년부터 조카들의 육아를 도왔다”며 “정신과 치료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B군이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자 동네의원에 데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해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고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어린이집에 가기 전 조카가 동생 분유를 먹어 A씨가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눈을 흘기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B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찼다는 것.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