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허가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뒤늦게 ‘자진신고’하는 변호사들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불법 사외이사 조사 방침을 밝힌 어제(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물론 겸직허가 없이 상당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오늘(23일) 더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사외이사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수년간 변호사 총 775명이 1124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