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유기동물 입양한 구민에게 최고 3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 전염성질환치료비,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이다. 4월 이후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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