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자동차정비 업체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2015년 접수한 자동차 수리관련 피해구제 신청 738건 중 ‘수리불량’이 65.4%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리 과정의 부주의로 자동차 외관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수리 불량에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24.4%), ‘수리지연’(2.2%) 등의 순이었다. 부당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리비, 고객 동의 없는 임의 수리, 과잉 정비 등이 많았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총 738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된 사례는 276건(37.4%)에 불과했다. 나머지 미합의 사례 462건(62.6%)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와 관련 소비자불만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수리를 맡길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볼 것을 당부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에 견인기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수리의사나 수리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도 업체의 과잉 정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비업체의 과실로 고장이 재발할 경우 소비자는 3개월 이내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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