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당국과 의사단체 등이 최근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사고 조사과정에서 불법시술 사례가 드러난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PRP) 시술에 대해 “질병 치료목적으로 유로로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만약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후에라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전 등록으로 시술 허가를 받은 5개 의료기관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PRP 시술은 사전 등록한 일부 의료기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며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인체 조직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한국계 혼혈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가 시술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질병 치료 목적 유료시술이 불법인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통과해야 하는 한국보건의료원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8번이나 신청됐지만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질병 치료가아닌 미용목적으로는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이더라도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 건병증(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받고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관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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