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준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B씨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B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을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