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무료법률상담 [사진제공=구로구]
▲구로구청 무료법률상담 [사진제공=구로구]

[헤럴드 GValley = 곽본성 기자]구로구가 관내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구로구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던 주간 무료법률상담을 내달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 무료법률상담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주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해 왔다.무료법률상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서비스다.상담분야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이며 상담실은 구청 신관 1층에 위치해 있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동 마을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 2명씩을 지정해 해당 동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3월 현재 구로구 내에서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 동은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4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등이다.상담을 원하는 이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화 예약 후 동별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구로구 관계자는 “구청의 무료법률상담과 동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