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사 고객들의 연체 정보를 무기한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연체정보는 일정기간(5년) 경과시 삭제하게 되나, 금융회사들은 자사고객의 일부 연체정보를 무기한 보유하는 관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 관리, 연체이자 적용 등에서 지나치게 회사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증대돼 온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금융회사별로 연체이자 부과시점에 대한 개별 대출약정서에 차이가 있어 연체이자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일부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당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 법령 및 판례 등을 참조해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 또 자사고객에 대한 연체정보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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