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는 28일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일반 채권 등 채권시장에 협의매매(RFQ)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RFQ는 매매 쌍방이 호가 요청 및 제안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매매자가 자신의 호가를 낸 뒤 수동적으로 매매 체결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지만, RFQ 하에서는 호가창에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협의매매제 도입으로 거액거래 등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국채 신고매매와 발행일전거래 참가자 확대, 소액채권 시세 지연 단축 등의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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