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 소속 일부 계열사들이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내부거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대기업 소속 73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3개 대기업 중 세아그룹의 위반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아베스틸은 계열사인 세아제강과 상품ㆍ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세아이엔티, 세아엔지니어링, 세대에셋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태광의 공시위반 건수는 각각 7건, 3건이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파크스포츠는 아이콘트롤스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의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 e-채널은 티캐스트와의 상품ㆍ용역거래를 뒤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세아그룹에 과태료 8억8932만원을, 이어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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