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오징어·꽃게·참조기도 추가 표시판 크기는 지금보다 2배로 확대 올 연말까지 유관협회와 교육·홍보 원산지 거짓표시땐 최대 3억 과징금
‘배달앱’ 등 통신판매용 조리음식에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콩, 오징어, 꽃게 등 소비량이 많은 4개 품목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5종의 모든 조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는 필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원산지 표시대상 대폭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최근 1조 규모로 급성장한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에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를 원산지표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총 20개로 확대됐다. 종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모두 16개였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법(용도)에 상관없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5종과 넙치 등 수산물 12종, 배추김치(배추ㆍ고춧가루) 등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컨데, 종전에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해 그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이나 누룽지로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와 글자도 현행보다 배로 확대했다.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하게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만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해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기했다면 시행령 이후 3순위 원료까지 표기해야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 및 유관협회와 협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교육ㆍ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적용으로 콩·오징어 등 확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행위도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거짓표시하는 경우는 올해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징금 부과는 1회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추가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합산한 후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산출해 정한다. 위반금액별로 과징금액을7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억원까지 부과된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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