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챙긴 일당 17명 쇠고랑

서울 방배경찰서는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6)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해 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2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 세곳에서 만난 동료들로 이뤄진 이들 일당은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도 과실을 인정하면 보험회사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범 정씨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승차자의 역할을 각각 정했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역할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을 챙겼다.

무보험 피의자가 운전을 하다 실제 교통사고가 나면 유보험 피의자로 바꿔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수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실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겼지만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게 특징”이라며, “이같은 허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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