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며 홧김에 선거 벽보를 잡아 뜯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김 모(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벽면에 붙은 모 후보의 선거 벽보 1장을 손으로 잡아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신고내용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김 씨를 발견, 임의동행한 뒤 자백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학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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