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청소년도 소방관 공개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1일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소방사 공채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했다.
이번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은 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난 만큼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에 재직기간 중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는 제한 조건에 단서조항을 달아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되거나 말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소 기간은 강등의 경우 9년, 정직은 7년이며 감봉은 5년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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