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6일 “멤버십 가입비를 내라”며 사람들을 속이고 22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김모(32)씨와 최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책 김모씨 등과 공모해 ‘멤버십센터 보상과’를 사칭하며 레저·무료통화권 멤버십 미납금이나 신규 가입비 명목으로 총 1838회 22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700여회 2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미납금이 전혀 없거나, 아예 가입한 적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가입하고 서비스를 사용했으나 미납금이 있는데 이번에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될 것”이라고 속이고 이들에게 돈을 송금받았다. 여기에 “누적 포인트가 있으니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면 5년 뒤 전액 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서 카드정보 등을 받아 추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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