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이 당시 최덕규 후보의 1차 투표 탈락 후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12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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