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신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에 든 매형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명의를 빌려준 매형도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8시께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책임 보험을 들지 않은 채 자신의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고 매형 B씨의 아반떼 차량을 빌려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한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ㆍ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717만원 가량.A씨의 매형 B(45)씨역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가 보험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수입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벌여 A씨와 B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험 사기를 공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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