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구체적인 계획발표
-“보건복지부와 2차례 사전협의…본협의 진행 계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충돌해온 사회참여활동비(청년수당)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개 사업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저소득 미취업자 등 3000명을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맞섰지만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일단 협의를 거치겠다고 올초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 1월과 3월 두차례 사전협의를 하고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ㆍ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자격상실시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이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NEET청년,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당초계획과 비교하면 기존에 시행 중인 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한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5월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는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인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서울시에 오기전 센터장으로 있었던 청년허브센터를 이미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 총 90억원의 예산중 운영업체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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