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강원도 소재 대학 교수 성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교수는 2011∼20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스포츠 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교수와 함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수도권 모 대학 교수 오모씨도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이 수행한 스포츠 R&D 과제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최소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5일 두 교수가 거액의 스포츠 R&D 보조금을 착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직하는 대학 사무실과 자택, 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개발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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