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낙후된 도시 내 물류ㆍ유통시설을 첨단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선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가운데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했다. 해당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사업시행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공공청사, 도서관, 공공주택을 추가해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공공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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