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습된 시신을 친인척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후 인계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 목포와 진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널을 24시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신이 안치된 목포와 진도 지역 병원 인근 주민센터와 법원 중앙서버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주민센터에는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한 직원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비상 근무한다.
지금까지 직계가 아닌 친인척이 시신을 인계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발급이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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